인천시 남동구에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3차 접수를 실시한다.신고자격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본인 및 친족으로 대상은 만주사변(1931.9.18)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군, 기업등)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이다. 신고 방법은 피해신고서와 함께 신고인의 신분증,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며, 증빙자료가 없을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남동구청 총무과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접수된 피해신고는 피해사실 확인·조사와 함께 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로 이송되며, 중앙위원회에서는 피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 후 신고인에게 피해인정 여부 및 유족 결정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구 관계자는 “이번 피해신고는 하반기에 진행예정인『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로금등의 지급신청’과는 별도의 신고이며, 기존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총무과(☎032-453-2200) 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02-2180-2617~8,2621,26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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