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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천만원 독신 세금은 2자녀 가구의 2.3배
  • 윤만형
  • 등록 2007-08-27 0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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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출산·양육 세제지원
정부의 각종 출산·양육지원으로 내년부터세제지원 규모를 단순 합산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현재 기준으로도 연봉 3000만원인 독신자 가구는 같은 급여를 받는 2자녀 4인 가구의 2.3배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 무조건 200만원을 소득공제해준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평균 440만원 수준인 육아 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도(EITC)에 따라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근로자 가구에는 가구당 연간 80만원이 지급된다. 초·중·고생의 교육비 공제 항목에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학교급식비·교과서 구입비 등도 포함돼 교육비 공제를 한도인 200만원까지 채워서 받기가 쉬워졌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된 다자녀 추가공제가 2인까지는 50만원, 3인부터는 150만원이기 때문에 이미 2자녀가 있는 가구는 새로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15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이미 시행 중인 자녀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과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100만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연간 120만원을 합치면 자녀가 셋 이상이라고 가정할 경우 전체 지원규모는 단순 합산해도 1300만원을 넘는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세제지원을 모두 받을 수는 없다.그러나 각종 공제가 추가되기 전인 현재 역시 3000만원 연봉이라면 독신근로자의 과세표준은 4인가구(본인+전업주부+2자녀)보다 69.5%나 높으며 실제 세금 부담은 2.3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출산·양육공제나 늘어난 교육비 공제 항목 등이 반영되면 세금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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