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유일의 비발생! 청정 강원도』유입방지 비상
강원도에서는 전북지역 닭, 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 확산을 우려하고,『국내 유일의 조류인플루엔자 비 발생지역인 청정강원도』를 지키기 위해 유입방지 특별방역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였다. 먼저, 도내 유입여부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판단.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해나가기 위하여 시.군에서는 가축방역기관 중심으로 『농가별 예찰담당제』를 운영, 닭 1천수 이상, 오리100수 이상사육 농가 238호를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신속히 파악하고, 도내 가금류 도축장(3개소)에 대하여는 도축검사를 통한 이상가축의 감시를 강화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가금류 농장과 도축장에 출입하는 수송차량에 대한 철저한 세척.소독을 실시토록 지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농장 내부로의 유입차단을 위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비축하고 있던 소독약품 2.7톤을 긴급 방출, 238개소의 닭.오리 전업농가 축사 출입구 등 차단방역 소독용으로 사용토록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외부인, 사료.가금 수송용 외부차량의 철저한 출입통제 등 농장별 자율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닭.오리의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타 질병과의 감별이 필요하고, 유입되더라도 타 농장으로의 확산 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농가에서는 의심축 발생시 시?군 방역담당부서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에 즉시 신고토록 하여 줄 것과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여행자제, 종업원 등 인적교류 자제, 가금류 신규 입식자제 및 입식 시 입식가축의 발생지 연관성 여부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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