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안덕수)에서는 제1, 2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 시 미처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4월 1일부터 ~ 6월 30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군은, 이번 3차 신고의 접수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 본인 또는 친족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히고, 신고 접수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고인의 신분증, (구)제적등본, 신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있으며, 관계서류를 강화군청 총무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최근 제3차 추가접수를 기해 강화군 전역에 보상신청과 관련하여 접수대행을 자처하며 현금 및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그러한 사례 발생시 응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자치행정팀(☎930-3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