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 지원 -
김포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 규정에 의한 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 등록을 필하고 지역에서 가동 중인, 시장이 정한 업종의 사업자이면 가능하다고 밝히고, 다만, 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았거나 동 운전자금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고 전했다.또한, 융자한도는 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이며, 대출취급은행은 농협 김포시지부 등 4개 은행 9개 지점에서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신용보증 담보 시 3.5% ~ 5.6%, 부동산 담보 시 4.3% ~ 5.8%이며, 이자 차액 3.0%는 김포시에서 보전해 준다고 한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담당 김중훈(☎980-2791) 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WWW.gimpo.go.kr) 공고문(08.3.17일자)을 참조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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