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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자동차 기술표준 이견…농산물·의약품 등은 진전
  • 윤만형
  • 등록 2007-11-21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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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쌀 개방제외 수용…돼지고기·와인은 한미FTA 만큼 열어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양측은 농산물, 전기·전자제품의 자기 적합성 선언, 의약품 지적재산권, 국가보조 등에서는 상당부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양측은 최대의 난제로 전망됐던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한수 한·EU FTA 협상단 우리측 수석대표는 협상 둘째날인 20일 저녁 7시(현지시각) 브리핑을 통해 “EU 측도 (협상)빨리 끝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나가는 분야도 있고 일부 방향 못잡고 어려움을 겪는 분야도 있다”며 “자동차 기술표준의 경우 EU 측에서 우리의 제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한·미 FTA에서처럼 제조업체별로 6500대까지는 우리 기술표준 적용을 면제해주고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물량이 6500대가 되도 기술표준 적용을 2년 유예해주는 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EU 측은 경제적으로나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 측 제의를 수용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42개 표준 중 자신들의 표준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을 26개보다 더 늘려주고 사후검사를 할 때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기술표준, 건교부와 다른 대안 찾을 것김 수석대표는 “EU 측의 요구는 EU차에 대해 UN ECE 기준을 인정받은 부분은 그 기준으로 사후검사를 해주고, 동등성이 인정 안되는 부분은 한국기준으로 해달라는 언급”이라며 “(기술표준을)완전히 면제해 달라거나 하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는 한국에 돌아간 후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찾아봐야겠다”고 덧붙였다. 농산물에서는 EU 측이 쌀, 고추, 마늘 등을 민감품목으로 인정해 양허(개방)에서 제외해달라는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일정 물량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별도로 적용하는 관세율 할당제(TRQ)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EU 측은 그러나 돼지고기, 와인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한·미 FTA 만큼 개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자기 적합성 선언 의견접근그동안 비관세 장벽 가운데 난제로 예상됐던 전기·전자제품의 자기 적합성 선언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자기 적합성 선언은 제조업자가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선언하면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는 제도다. 김 수석대표는 “한국의 경우 자기 적합성 선언과 관련,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의 법체계가 좀 달라 EU측 희망처럼 자기 적합성 선언과 관련,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협정문에 담는 것은 힘들다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우리 법체계를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협정문을 정리하도록 서로 이해했으며, 정리 작업이 진행된다면 전자·전기 부분은 끝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경쟁분과의 경우 EU측이 문제로 제시했던 ‘국가보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갔다. EU 측은 EU 회원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조(State Aid)의 감축 또는 철폐 방식을 우리와의 FTA에도 반영하기를 희망해왔다. 이미 협상 초기 (EU)역내 통합과정에서 만든 관련 문안을 제시했으나 우리는 ‘EU가 역내에서 만든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차 협상에서 EU 측은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에 나와 있는 정도로 문안을 축소해 보겠다며 이 부분을 꼭 협정문에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국가보조, WTO 규정 따르되 두 가지 추가김 수석대표는 “국가보조 문제는 WTO 규정을 따르면서 두가지 규정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농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공공서비스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설명했다. WTO 규정에는 ‘수출 보조금’과 ‘국산품 의무사용 관련사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여기에 ‘무제한적인 운영자금의 특정기업 지원’과 ‘자구노력이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한 무제한 지원’에 대한 금지규정을 넣기로 합의했다.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기술적 이슈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를 이뤘다. 다만, 자료독점 의무기간의 경우 EU측이 10년을 요구, 우리측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은 의약품의 자료독점 의무기간이 최대 6년 이내며 한·미 FTA에서는 5년으로 합의한바 있다. 협상 3일째인 21일에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원산지 기준, 공산품·수산물 분야, 서비스 및 투자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 또 서비스 분과와는 별도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노동·환경, 지속가능 분야도 내일 처음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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