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의장 이상설)에서는 지난 30일 오전11시에 전체의원과 안덕수 군수, 관계 공무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5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30일부터 ~ 2월 1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운영되며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추진이 미흡한 선원면 연리 산4-1번지 일원의 강화영상단지 및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제반사항과 문제점등을 조사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추진대책을 강구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강화영상단지 및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또한 강화영상단지 및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게 된다. 이어, 구자욱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게 된다. 이어 31일 오전10시부터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조례안 ▲강화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 조례안 ▲강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46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보류된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을 재심사 하게 되며, 당일 오후5시부터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강화영상단지 및 강화문화단지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마지막 날인 2월 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회 임시회에 부의되었던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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