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날을 맞이하여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형할인매장 및 식육판매업소 등 지역 260여개 축산물판매관련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특별단속을 내달 1일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 축산부서와 명예축산물감시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축산물 공중위생상 위해요소인 무허가. 미신고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판매여부와 젖소. 육우 고기 및 수입육을 한우고기로 둔갑판매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부위별 등급제 미표시,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도 단속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단속결과 위법 사안 적발 시,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거 과태료 및 형사고발 조치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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