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5.17일 이후 영업시 무등록영업 업장폐쇄 및 고발 조치 -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지난 21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등록제와 관련하여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시설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300여개를 PC방 업소에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당초 2007. 11. 17일까지 등록 기간 이었으나, 법률개정으로 인해 기간이 연장되어 금년 5월 17일까지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또한 기 한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등록 영업으로 영업장 폐쇄 및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400여개의 PC방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121개 업소만이 등록을 마친 상태로, 업주들의 관심 부족과 시설변경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등록실적이 저조하다"고 전했다.한편,구는 등록을 위해서는 PC방에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안 되고,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전기안전점검, 학교위생정화구역 심의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한 한다고 밝혔다.구는 지난해 122건의 폐업, 29건의 변경신고, 31건 2천만원의 과징금, 166건의 영업정지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중부경찰서에서 담당직원에게 서장 표창을 수여한바 있다. 이날, 박경선 원미구청장은 “PC방이 다양한 정보와 문화에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하도록 행정지도는 물론 사행성게임 및 음란물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연계하여 법질서차원에서 강력히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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