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지원대상자 1,023가구/ 5백10만원 지원-
인천남동구는 관내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가구의 보험료를 올해부터 전액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구는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를 지난해 8월 제정(2007.8.3)하고 2008년도 소요예산으로 1억2천만원(시,구비 각 50%)을 책정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남동구 지역 가입자로써 만 65세이상, 보험료 1만원 미만인 저소득가구와,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이다. 지원방법은 매월 납부마감일 15일전까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다음달 10일 이전에 일괄 입금된다. (※2008년 이전 연체금은 지원에서 제외) 구청 및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안내문이 발송되며, 공단에서는 결과내역서를 구청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편, 남동구의 1월달 보험료를 지원 받게 되는 가구는 모두 1,023가구로 지원금액은 5백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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