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정착 도모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빠르면 오는 2월부터 일반 생활폐기물 등 의 배출일자 및 시간과 장소를 위반할 경우 최고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14일, 구에 따르면 현재 생활폐기물 등은 지정된 날, 야간시간대 배출하여 낮에는 깨끗한 도시환경이 유지 되어야 하나, 주민들이 배출일자 및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아 적기에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가 방치되어 무단투기로 이어져 도시환경 미관을 저해 한다는 것. 이에 따라 구는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2007.11.30공포)하고, 지난 10일 쓰레기 배출시간 및 장소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시행규칙이 남동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규칙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그날 20:00부터 다음날 06:00사이에 본인의 출입문 앞에’를 ‘지정된 요일 19:00부터 24:00사이에 내 집 주 출입구 앞 또는 지정된 장소’로 , 재활용폐기물은 ‘09:00이전에 본인의 출입문 앞에’를 ‘19:00부터 24:00사이에 내 집 주출입구 앞 또는 지정된 장소’로 개정됐다. 이 규칙이 시행될 경우 배출시간 및 장소를 1차 위반할 경우 3만원, 2차 위반시 5만원, 3차 위반시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배출방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주민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남동구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86,445건)에 쓰레기 배출방법 및 과태료 부과 안내를 게재하고, 홍보전단지 24,000부를 주민들에게 제작 배포하였으며, 1월 말에는 남동구 관내를 운행하는 지선형 버스(마을버스)에 대하여 2개월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월 말까지 주민홍보 및 집중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월부터는 1,2차 계도 후 3차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