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오는 25일까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될 ‘2008년 1월 1일자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5,091호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 및 조사요원 9명이 현지를 방문하여 토지이용상황, 형상, 건물구조, 용도 등 개별 토지 및 건물 특성 19개 항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구는 정확한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위하여 조사요원의 현장조사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구는 오는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특성조사가 끝나면 2월 25일까지 가격을 산정 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를 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세부과 등 가격수요에 적기 부응하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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