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에서는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다음달 29일까지 4만1천600여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공시 하기로 한 토지이다. 한편, 구는 이번 조사대상에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구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국.공유지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체필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장수동, 서창동, 도림동),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만수동),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 및 고잔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논현동, 고잔동) 등 각종 개발사업지구 내 예정지번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3월 3일부터 20일까지 조사된 지가에 대한 산정이 이루어지고,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산정된 지가에 대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 및 지가산정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는다. 의견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1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최종 결정된 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 한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한 필지는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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