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설치승인 무효확인’재상고심에서‘기각’판결
광주시의 대표적 환경시설물인 ‘상무소각장’이 기나긴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정상 가동은 물론, 주민지원사업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상무소각장 설치승인을 두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상무지구 일부 주민들간에 7년여 동안 진행되어온 법적분쟁이 작년 12월 27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종결되었다.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김영란)는 고등법원의 항소각하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무지구 일부 주민들의(원고)의 재상고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상무지구 인근 일부주민 11명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각장설치승인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지난 2006년 2월 재상고를 했었다. 한편 상무소각장과 관련한 법적분쟁은 지난 2001년 2월 상무지구 일부주민들의 소제기로 촉발, 1심과 2심에서 이미 기각된바 있으며 2004년 7월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하여 고법은 2006년 2월 ‘무효확인청구는 그 소의 이익을 잃게 되었으며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민 측의 재상고에 대하여 고법의 판결을 수용하고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상무지구 일부 주민들의 소각장설치승인 무효와 폐지 주장은 법에 어긋난 무리한 주장으로 판명됨에 따라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상무소각장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빠른 시일내에 주민대표와 구의회의원?전문가 등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환경상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시와 협의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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