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도입 검토 -
김포시는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작업이 요구되는데 시 도로 총연장이 640여㎞에 달하여 행정기관만으로는 강설시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고 보고 시에서는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는 시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보도·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는 시민 스스로 제설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김포시는 2008년 1월 4일 안전문화운동과 병행하여 사우지하차도 사거리에서‘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번 캠페인에서는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석하여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 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시민들의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 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신설키로 하고 현재 조례(안)를 검토 중에 있으며,시는 앞으로도 겨울철에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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