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04년 8월부터 진행되어 오던 북부권 관리지역 세분이 4차례의 주민 공람을 거쳐 금년 2월 경기도에 상정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2월 17일 경기도에서 최종 결정고시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도시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계획 수립과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선 계획 - 후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김포 관리지역 세분계획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을 토지적성 평가를 토대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는 사항으로 김포시 전체 관리지역 면적 89.455㎢중 계획 관리지역이 38.714㎢(43.2%), 생산관리지역은 10.823㎢(12.1%), 보전관리지역은 39.918㎢(44.7%)로 결정됐다. 금번 관리지역세분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난 2004년 8월부터 개발행위가 금지되었던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과 공장 및 제조장의 신.증축 등 각종 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가 결정고시일 이후 5일이 되는 2007년 12월 22일부터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결정된 2020년 김포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관리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리지역세분 결정에 따른 관련도서는 12월 17일부터 도시계획과와 읍.면.동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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