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발(위반)시 차량 운행정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
부천시는 적재물 덮개 미설치 운행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로상을 운행하는 화물차량 적재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낙하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특히, 덤프트럭의 경우 모래와 자갈 등이 날리거나 물을 방류하여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등, 겨울철 도로 결빙을 유발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화물차 적재불량 집중단속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대상은 ▲화물을 무리하게 적재하거나 덮개 등을 씌우지 않고 운행 ▲컨테이너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 ▲물, 레미콘, 기름 등 액화물질 적재불량으로 방류하는 화물자동차 등이다. 시는 집중단속에 적발(위반)된 운송사업자 및 운전자에 대하여는 차량 운행정지(1차 15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일반 20만원, 개별.용달 10만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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