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박병동)에서는 10일 유사석유공급업자로부터 톨루엔, 메틸알콜 등 유사석유제품(원료)을 공급받아 자신의 주유소내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탱크에서 정품휘발유와 혼합하여 판매한 박모씨(42세, 남)에 대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사석유제조공급업자 최모씨(41세, 남)는 구속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사석유제품 공급업자 최모씨는 07. 10. 01.부터 같은해 12. 06.까지 사이에 톨루엔 메틸알콜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원료) 약526,000리터()를 김포시 소재 주유소에 공급하고, 주유소 업주인 박모씨는 위 원료를 공급받아 주유소 휘발유 저장탱크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 동 기간동안 약8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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