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대 편성제외자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부천시는 오는 31일까지 2008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 자원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내년 민방위대 신규 편입대상은 ▲2008년도에 20세가 되는 1988년도에 출생한 남자 ▲2007.12.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8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며, 관련법에 의거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 중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시 관계자는“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된다”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 조사를 할 때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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