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오는 21일까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6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훼손된 축사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설 정비를 유도함은 물론,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파괴되고 생활민원 발생을 초래하는 환경오염 발생행위를 중점 단속함으로써 깨끗한 자연환경과 맑은 물 보전에 만전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이번 점검에서 소하천 주변 500m이내에 있는 축사 등을 대상으로 ▲축산폐수를 적정한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하천에 배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 ▲비가림 시설이 훼손되어 빗물이 축산폐수와 함께 방지턱을 범람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행위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점검결과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중요사항을 위반시에는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의거 피의자 조사 및 검찰송치하고,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신고를 유도하며, 신고불가능 지역 시설물은 조기 폐업 또는 이전을 유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폐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자연환경과 맑은 물 보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