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에서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1주일 이상 진행되면서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 이를 조기에 차단 공정하고 깨끗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주일간 선거사범은 계속 증가 추세로 현재까지 후보자비방, 선거폭력, 금품수수 등 9건에 10명이 단속되었으며 또한 선거관련 112신고 84건 중 유형별로는「방송차량 소음」「벽보훼손」「교통불편」등이 접수되었다. 주요 사례로는, 피의자 최모씨(42세, 남)는 어깨띠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운동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사진들이 붙여 있던 선거운동차량을 발로 차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임(불구속). 피고발인 이모씨(60세, 여) 등 2명은 당원으로 인천시 당에서 개최하는 발대식에 참석할 인원(23명)에게 국밥 등 식사대금 89,000원을 지불하고 참석케 한 것임(불구속) 피의자 김모씨(28세, 회사원)는 부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첩부한 제 17대 대통령선거 관련 입후보자 12명의 선거용 벽보(가로7.5미터 세로 0.8미터) 1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불구속) 불법.탈법 선거사범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선거관련 112신고 접수를 대비하여 현장 즉응태세 유지 및 현장보존.증거확보 등 신고사건 초동조치 강화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경찰서 수사과장 및 지능1팀장을 상대로 긴급 화상회의를 실시하여, 신고사건 출동시 지구대.수사전담반의 단계별 조치사항 및 유형별 착안사항 등 자칫 소홀한 초동조치로 불법행위를 간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신설된 삼산경찰서를 비롯한 관내 9개 경찰서「수사전담반」및「기동단속반」의 근무실태 등을 자체 FTX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 불법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자세유지 등을 당부하였다. 특히, 선거운동 막바지 부동층 및 노인층을 상대로 한 돈 봉투 살포 및 송년회 모임을 빙자한 향응제공 등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위하여 수시로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 인천전역에 걸쳐 일제검문을 실시할 예정이고, 또한「신고보상금(최고 5억원)」지급과 음식물 등 제공받은 자는「과태료 50배」의 처분을 받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숙된 시민 신고를 유도하키로 하였다. 자료제공: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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