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진 남동구청장이 5일 ‘제16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서 송도 5.7공구 관할구역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이날 이강호 의원(구월2동, 간석1.2.4동)이 질의한 송도매립지 5.7공구의 행정구역 관할권 조정과 관련,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윤 구청장은 “해상경계구역 분쟁에 대한 유사사례로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결과에 따라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에 대한 관할권한은 당연히 해당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남동구와 연수구의 경계인 승기천을 남쪽으로 연장한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경계선의 동편인 5공구와 7공구를 남동구로 조정해야하는 당위성은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관할권 결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원칙을 정한 것은 없어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도 5.7공구 관할 유치 대책추진위원회 구성’ 건의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주민 서명운동전개, 시민단체 협력 등의 모든 방안을 총 동원하여 대응할 계획으로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연수구와 남동구를 상대로 올해 안에 의견을 수렴한 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5.7공구의 행정구역을 내년 초에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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