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제목검색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2007년도 제7회 심의회의를 열고,「평동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외 2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62필지 52,723㎡, 물건 148건, 농업보상 116건에 대한 수용재결 심의를 하여 사업의 시급상과 공익성 등을 감안, 2008.1.16 수용(수용재결일로부터 45일)하기로 하였다. 3개 공익사업의 유형은 산업단지조성공사 1개소, 실버타운조성사업 1개소, 도로개설공사 1개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노인들의 복지증진,지역주민 교통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본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편입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마무리 되게 되어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장별 사업지역과 수용재결 물건을 살펴보면 - 「평동지방산업단지 2차 조성공사」은 토지 33필지 19,902㎡, 물건 74건, 농업보상 116건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장) - 「빛고을실버타운조성사업(2단계)」은 토지 29필지 32,821㎡, 물건 63건(사업시행자 : 도시공사사장) - 「양1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공사」는 물건 11건 (사업시행자 : 서구청장) 임. 이번에 수용하기로 재결한 토지는 보상가가 저렴하다며 보상금 증액요구, 소유자 소재불명, 사권설정 해지불가 등의 사유로 협의매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市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번 재결심의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법정 열람공고와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구역의 범위 등은 사업시행자의 수용요구 원안대로 재결하였고, 손실보상액은 사업시행자 제시액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한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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