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118종에 대한 인터넷 배출신고를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행으로 민원인은 주말 및 공휴일은 물론 공무원의 근무시간이외에도 아무 때나 편리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를 위하여 구는 지난 9월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을 구축, 11월 26일 구 홈페이지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창을 개설하였다. 인터넷 배출신고 방법은 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 접속 후 우측 퀵 링크(Quick Links) 서비스 메뉴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창을 클릭하여 배출장소, 일시 등을 입력한 뒤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신고를 마친 후에는 인터넷상에서 신고필증을 출력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뒤 지정한 날짜에 배출하면 되고,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의 바코드 번호(인터넷 접수번호)를 용지에 적어 폐기물에 부착하면 수거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인터넷 신고 후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수료(카드 3%, 계좌이체 1.8%)를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며, “배출 신고시 동별 수거일자를 참고하시어 주의를 기울여 신고해 줄 것”과 “신고 배출된 폐기물이 이미 수거가 되었으면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취소시에는 반드시 구청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를 해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구는 노인 및 주부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기존의 처리방식도 병행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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