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경찰서(서장 박윤신)에서는 30일 고율의 수익금 배당을 미끼로 금융 피라미드 형태의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적발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이들중 대표 김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피의자 김모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000이라는 상호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회사를 세운 뒤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7만 5천원씩 20주간 총 150만원을 주고 하위라인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출액의 5~10%를 유치수당으로 주겠다고 홍보해 회원 1만 4천명으로부터 1,740억원 상당의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부천중부서는 지난 6일에도 상품권 판매를 빙자하여 회원 6천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9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유사수신업체 대표 한모씨를 검거한 적이 있으며, 사건 담당 경찰관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가 갈 수록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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