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에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주유중 질서확립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홍보 ·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2월 3일부터 관내 주유 취급소에 대하여 강력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주유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해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료낭비 및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어 운전자의 안전의식 미흡, 위험성에 대한 의식 결여, 주유원 등 주유취급소 관계자의 엔진정지 요구 노력부족 등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번 일제단속이 시작되면 부천소방서에서는 주유원이 엔진정지 요구를 하지 않고 엔진구동 중 주유작업을 한 경우 또는, 엔진정지를 요구하였으나 운전자가 불응하여 엔진구동 중 주유작업을 한 경우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소방서장은 시민들에게 “주유취급소 관계자와 운전자의 주유중 질서확립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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