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 30 ~ ’08. 1. 25까지 단독 및 다가구주택 특성 조사 -
부천시는 2008년도 주택 공시가격 결정을 위하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4,478호 대상 11월 30일부터 ~ 내년 1월 25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단독(다가구포함)주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 가격을 공시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교부장관이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부천시 각 구청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공무원, 조사요원 합동으로 개별주택 특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시는 추진일정으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2007.11.30 ~ 2008.1.25) ▲가격산정 및 검증(2.1 ~ 3.4)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3.7 ~ 3.28) ▲가격 검증․심의(4.2 ~ 4.23)를 거쳐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전했다.또한,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비준표에 따라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원활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위하여 시민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미구(☎ 650-2787, 소사구 ☎ 340-6126, 오정구 ☎ 680-2125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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