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2월 3일부터 ~ 20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유류보조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천시에서 허가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07.6.1 ~ 11.30일까지 사용한 6개월분에 대해 경유는 금년 7월 23일 이후 사용분은 ℓ당 342.20원(2007.7.22 이전 283.11원) LPG는 ℓ당 197.96원(2007.7.22 이전 186.50원) 단가로 구분 지급된다고 밝히고, 단, 화물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된다.(사용개시일 이전은 가능)또한 신청접수시 구비서류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주유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및 일자별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운전자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직영차량), 자동차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등을 구비하여 부천시 교통행정과 또는 해당 화물협회에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교통행정과(☎032-320-2371),용달화물협회부천시지부(☎032-611-1199), 개별화물협회부천시지부(☎032-676-1381),일반화물협회 (☎031-243-5221) 부천시 교통행정과 (☎032-320-23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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