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산세 체납액중 유흥주점 체납액이 34%차지 -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금년도 부과된 재산세 체납액중 유흥주점 체납액이 34%를 차지하고 있어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11월말까지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현장 징수독려에 직접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독려대상 업소로는 유흥주점 341개 업소 77억원(252건 56억원, 징수율74%)중에서 금년 회계년도내 조기징수가 불가능한 41개 업소(5억원)를 대상으로 실제 영업주를 통하여 체납사유 등을 파악하여 징수독려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또한, 유흥주점 재산세는 일반세액의 16~20배가 부과됨으로 대부분 영업주가 부담하여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영업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방세는 물론 임대료 등이 연체되고 있는 실정이다.구는 “납부의지를 가지고 있는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3회 이상 체납된 업소는 납세의무를 상실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혔다.한편, 박경선 원미구청장은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하나는 법의 강력한 집행을 통해서, 다른 하나는 그 구성원들이 시민의식의 고양과 확산을 통하여 자유의 질을 관리할 수 있으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독려를 통해서 나마 시민들이 준법의식에 참여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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