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양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흥면 삼상리,삼하리(총230세대 796명) 2.71㎢를 지정해제함에 따라 10년 넘게 끌어온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됐다. 지정해제를 위한 시와 각계각층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그동안 장흥면 삼상리,삼하리는 고양시 신도동 등 일원과 함께 지난 1983년 12월 26일 고양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규제를 받아왔었다.개발제한구역과 중첩된 규제인 이 상수도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만 적용을 받는다.이번 고양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지역 주민들은 농촌에서는 가축을 방목할 수 있게 되고 건축연면적도 100㎡에서 300㎡으로 확대돼 일상생활이 한층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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