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에서는 오는 30일까지 폐기물 처리업체(수집·운반업) 41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폐기물의 불법처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법규를 이행토록 유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번 지도·단속시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의 적정 여부 ▲인허가시설외의 불법시설 설치여부 ▲폐기물 인계서 작성 여부 ▲폐기물 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점검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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