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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로 확 바뀝니다"
  • 황인철
  • 등록 2007-11-14 0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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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천시 11월 22일까지 가족관계등록부 임시발급, 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 본적도 폐지 -
부천시는 내년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 22일까지 각 구청 시민봉사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개인의 신분관계 공시제도로 사용되어 오던 호주 중심의 호적편제 방식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며,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작성되며, 현행 호적등본이 본인의 인적사항 뿐 아니라 가족의 모든 신분사항이 나타났던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점을 보완,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했다.또한, 내년부터는 현행 호적등.초본을 발급 받는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가 발급된다.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가능하며,이밖에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해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가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또한,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아 양자가 아닌 친생자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되며, 친양자는 입양 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되고, 일반 입양제도와 달리 친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정리돼 친양부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다고 한다.시는 가족관계등록부 개인별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전산화된 호적자료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맞춰 자동 재구성하고 있으나, 오류자료로 인해 가족관계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호적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 오류자료 발견시에는 각 구청 호적관서에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새로운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며 “이번 시범발급 기간 중 무료서비스를 이용해 증명서를 미리 발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court.go.kr) 또는 부천시 각 호적관서(원미구청 650-2326, 소사구청 340-6329, 오정구청 680-2327)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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