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존 PC방 등록기한 11월 27일, 무등록업소 고발조치 및 업장 폐쇠 조치키로-
부천시 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일명PC방) 등록기한이 오는 17일로 임박해 옴에 따라 조기등록을 통해, 미 등록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을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구는 기존 PC방은 소방점검과 전기안전점검 등 간소한 필요 절차만을 밟아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자유스럽게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금년 5월 1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강화되어 규정이 마련됐다. 따라서 금년 5월18일 이전 영업을 해오던 업소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 시행 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오는 17일한 관할 구청에 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신규로 영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경우 업소는 바로 등록 후 영업을 실시해야만 한다.아울러 새로운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영업할 경우에는 무등록업소로 고발조치와, 사업장 폐쇄가 이뤄지는 등 가혹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한편, 구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PC방은 세무서와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파악한 결과 120여개 업소에 이른다고 밝히고, 현재까지 등록한 업소는 21개로 20프로의 저조한 등록율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실적은 지역의 공통 비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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