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최상환)는 지난 8일 오후 3시경 중국어선 노영어 1277호(71톤, 쌍타망, 철선, 석도선적, 승선원 8명)를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나포하였다고 밝혔다.검거된 노영어 1277호는 우리측 EEZ 수역인 충남 태안군 근흥면 서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53마일에서 조업 중 경비활동 중이던 태안해경 경비정에 의해 적발되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허가 어선은 한국 수역에 입역한 시각부터 출역한 시각까지 어로일지에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375kg(95상자)이나 조업량을 축소 기재하여 부정으로 초과이익을 꾀한 혐의를 받고 있다.태안해양경찰서 외사계는 검거된 선박을 부두로 압송해 선장(장석륜, 만 44세) 등을 상대로 자세한 위반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태안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21척을 나포해 1억1천7백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한 바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