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지속적인 무단투기 단속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등을 중심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규격 봉투로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무단투기 구∙동 합동단속반 및 주민 자율 명예단속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제제조치는 물론, 쓰레기 배출요령 및 신고포상금제 등 대주민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또한, 이번 단속은 재래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과 무단투기의 온상이 되는 공한지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구·동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으로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행위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품의 배출시간 미 준수 행위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투기 행위 ▲음식물쓰레기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한편, 구 관계자는 ‘쓰레기는 반드시 적정 봉투를 사용하고, 배출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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