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 신혼부부들이 전세대출을 받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저소득 2인 가구 등의 신용등급 및 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임차자금 보증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이 방안에 따르면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본인 소득 수준과 채무불이행 유무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소득까지 개인당 소득에 합산해 가점을 부여한다. 등급 하락 요인인 채무불이행 이력도 빚을 갚으면 채무불이행 시간이 지난 정도에 따라 감점을 줄여줄 방침이다.바뀐 기준이 적용될 경우 그동안 보증을 거절당했던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대거 보증 대상에 편입, 전세자금 보증 승인율이 현 85.9%에서 93.1%로 상승할 것으로 공사는 예상하고 있다.이와 함께 보증한도 산정방법도 개선해 저소득층 가구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액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지금까지는 보증한도를 정할 때 일률적으로 ‘4인 가구’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연간소득에서 뺐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세분화해 보증 한도를 높여준다는 계획이다.예컨대 연간소득 1900만원인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보증 한도가 19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배 많은 38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공사 측은 보증 기준이 개선되면 올해 2만여 가구에 5000억원가량의 보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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