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독, 공동주택 포함 전 지역에 대해 11월30일까지 운영 -
부천시 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문화시민운동 확산으로 지역에서 불법행위가 완화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등은 잔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중단속기간 설정 운영을 통해 근절을 위한 고삐를 조여 나가기로 했다.구에 따르면 11월 한 달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 하고,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물론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주요도로변을 망라한 전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것이다.구는 이미 지난 4월에 불법투기 유형 및 원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한 바 있으며, 불법투기 유형으로 60대 이상이 45%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불법 투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법투기자의 직업으로는 무직자가 50%로 나타났으며,불법투기 시간대로는 23시~03시가 44%, 18시~23시가 39%로 주로 심야시간대에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거형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아닌 다세대나 단독주택(70%)에서 불법투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구는 구•동 전 직원과 각 주민센터 통•반장을 집중 단속반원으로 편성하고 1개 반을 3~4명씩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토대로 취약지역,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한, 단속반원들은 취약지역을 포함 전 지역에 배치되어 현장적발 단속은 물론 불법투기 된 쓰레기 내용물 확인으로 투기자를 색출해서 강력한 과태료부과조치를 이행하고, 원인자 색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의 공동책임을 물어 장기간 쓰레기 미 수거 등의 방법으로 지역에 불이익을 부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소사구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은 “불법행위 근절은 강력한 단속만이 해법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시민 스스로가 문화시민, 주인의식을 갖고 청결ㆍ준법 생활화가 우선이다”라며,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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