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30까지 150필지 대상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지난 30일자로 결정.공시된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접수받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 6월 말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토지이동 된 150필지로, 이의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 30일까지이며, 또한, 이의신청은 구청 민원실에서 하며, 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제출서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또한 우편제출의 경우 11월30일 우체국소인 분 까지 인정한다고 한다.한편,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오는 12월 30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한다.고" 밝혔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봉사과(☎032-650-24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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