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지난 26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검소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례식장 영업실태 전반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가톨릭대 성가병원 등 총 7개소에 대하여 점검이 실시되며 ▲장례와 관련된 수수료와 품목별 가격표의 게시여부 ▲시체 보관실의 위생관리 실태 여부 ▲임대료 산정기준 적정여부 ▲기타 장례식장의 관리 운영상황 등 이며,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시체의 위생적 관리의무 위반, 가격표 게시의무, 산정기준에 위반된 임대료 게시 또는 가격외의 금품징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한편, 조기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장례식장 측의 편익에 의한 물품강요, 부당 요금징수행위 등 시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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