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지난 17일부터 ~ 11월 30일까지 관내 쓰레기 집중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은 이번 단속은 군.읍.면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이뤄지며,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가 지속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쓰레기 봉투 시용이 미흡한 지역의 주택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항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이번 단속방법은 단속반원들이 현지 출장하여 쓰레기 봉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쓰레기 봉투가 아닌 비규격봉투로 쓰레기를 배출하여 적발 된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면 불법 무단투기 신고시에는 5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규격봉투로 배출된 지역은 근절 될 때까지 단속과 함께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군은 이번 단속과 함께 주민 홍보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 성숙된 주민의식을 높이고자 쓰레기 배출 방법 캠페인도 전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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