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박자율점검제도와 병행하여 2008년 1월에 실시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최상환)는 2008년 1월 20일 제정 발효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적응이 쉽도록 선박운영자에게 해양오염관리에 대한 종합자문을 해줄 수 있는 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제도란태안해경 관할 해역 입항선박이 해양오염 방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요청하면 해양오염방지 전반에 대하여 현장에서 자문을 주는제도로, 특히 2008년 1월부터 시행하는 선박자율점검제도 참여선박이 성실한 자율점검을 위하여 해양오염관리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에는 전문요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친절하게 단계별 종합 자문을 해 준다. 선박의 업무 특성상 선박종사자 스스로 점검하여 해양오염을 점검하는 자율점검제도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선박자율점검제도의 첫 도입에 따른 제도 미숙지로 전문요원에 의한 해양오염관리 컨설팅을 받는다면 효과적으로 선박자율점검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태안해경은 선박자율점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해양오염관리 컨설팅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선사 및 선박종사자들에게 편리한 행정을 제공하는 한편, 해양경찰과 고객간에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명실공히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종합 행정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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