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청에 등록된 명부순 지정을 건축협회 추첨으로 공개경쟁 지정방식으로 바꿔-
부천시 오정구(구청장 이상문)에서는 건축허가나 사용검사시 건축사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방법을 허가권자(구청)가 등록된 명부순서에 의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던 기존방식을 건축사협회에서 번호추첨후 추첨된 번호에 해당하는 명부상의 건축사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이번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8월 16일부터 ~ 31일까지 부천시에서 업무대행자를 모집 공고한 결과 53명의 건축사가 등록하여, 구의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시 현장조사자로 지정되고, 변경된 방식이 추첨에 의해 지정되어 더욱 공정한 형태로 건축사에게 건축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질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지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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