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산통제 및 화기물ㆍ인화ㆍ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 고시 -
부천시 오정구(구청장 이상문)에서는 가을철 산불방지기간(11.1~12.15)을 맞이하여 오정구 관내 산림(276ha)에 대하여 화기 및 인화ㆍ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와 작동 산1번지 외 22필지(4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경관 유지 및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였다. 구는 산불이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음으로 산행시에는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취사ㆍ야영ㆍ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고,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ㆍ밭두렁이나 폐기물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후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고 입산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통제구역 내 입산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한편,구는 산불조심기간 동안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전직원 비상근무체계 유지,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임무 부여, 산불취약지 등에서 계도 단속활동,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등을 집중 계도 단속하여 산불방지대책에 총력을 다 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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