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난 17일 전라북도문화재위원회(제2분과위원회)를 개최, 4건에 대한 도지정문화재 지정심의를 하여 이 중 정읍시 도강김씨훈도공파종중고문서 1건을 유형문화재로 지정.의결하였다. 도강김씨훈도공파종중고문서는 조선개국 원종공신인 충민공 김회련의 후손들이 5대에 걸친 문중의 고문서로서 8매중 7매가 임진왜란 이전시기인 연산군.중종.명종 때의 것이고 나머지 1점은 광해군 때의 것이다. 모두 8매 중 7매가 교지와 교첩인데 시기적으로 오래되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며 조선전기 제도사 및 경제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고, 1524년에 작성된 재산분배기 1매는 김희윤의 아내인 정씨가 그의 자녀에게 노비와 전답을 분배하는 문서로서 그 예가 많지 않은 임진왜란 이전시기의 것이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 금번 지정심의를 통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가결된 문화재는 도보게재(‘07.9.21)와 함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관리되며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을 통해 원형유지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보존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 발굴작업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문화재 보존관리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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