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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영상문화 중심도시 특별법』발의
  • 김성계
  • 등록 2007-09-12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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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이재웅 국회의원 대표발의, 영상도시 조성의 법.제도적 뒷받침
부산을 아시아 영상 허브 도시로 집중 육성키 위한 특별법(안)이 2007년 9월 11일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을 비롯한 문화관광위 소속의원 등에 의해 발의되어 부산 영상도시 조성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된다. 특별법은 아시아 영상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 추진 체계와 내용, 사업 시행 및 재원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아시아 영상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고 ,산업구조 개편 및 고도화에 따른 차세대 성장 동력인 영상 산업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운영을 가능케 함으로 써 영상산업 발전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의되는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모두 8장 5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구체적으로 ▲ 문화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대통령소속의 조성위원회 설치 ▲문화관광부에 추진단을 설치하고 , 특별회계 설치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성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다. 또한, 5년 한시법으로 향후 5년간 8,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로서의 인프라 조성 및 문화관광 연계사업을 집중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시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세계 영상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일대 전환기를 마련하게 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영상산업도시의 선두자리를 선점함으로써 도시발전 및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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