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2007년 교통유발부담금 14억 9천만원(2,113건)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7월 31일 부과기준일 현재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이며, 납부대상자는 등기부등본상 건물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인천광역시 소재 시중은행, 농.축.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주 인구 10만이상의 도시에 교통유발 요인이 많은 연면적 1,000㎡이상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 유발정도에 따라 매년 1회씩 부과(주거용 주택, 종교 및 학교시설, 공장 및 농.축사용 건물은 제외)되며, 징수금액은 교통시설의 설치와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주차관리과(☎032-453-28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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