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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본격화
  • 박종환
  • 등록 2007-09-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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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의회가 구민의 복지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6일, 제14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각 3명씩 총 6명의 의원(황정수, 김유순, 정문희, 이재승, 김영희, 박종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종혁 의원, 부위원장에 황정수 의원을 선출했으며, 9월 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했다.이로써 조례정비특위는 내년도 7월 말일까지 1년간 의회 3층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전부 140건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주요 활동으로는 부평구의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새로운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도입 여부 검토,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과도하게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의 개선, 집행부 스스로 조례 전반을 재검토하는 동기 제공 및 조례 정비를 계기로 규칙 등 자치법규 전반 자체정비 유도하는 한편, 주민복지 향상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조례의 발굴 도입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환경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조사활동은 각 위원의 책임감 고취와 원활한 조례검토를 위하여 분야별 2개조로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개최, 타 시·도 비교시찰 등을 실시하여 조례 정비안을 작성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내년 7~8월경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며, 부평구 관련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장에게 건의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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