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 하반기부터 시행, 입법예고(8. 17∼ 9. 5) -
부천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올 하반기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2009년 상반기부터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의무화사업은 서울시, 인천시 및 부천시 등 24개 시가 참여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오는 9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올 11월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1단계로 적용되는 차량 총중량 3.5톤이상, 7년이상 경과된 경유차는 2,577대이며, 2009년부터 2단계로 적용되는 2.5톤이상 ∼ 3.5톤미만, 7년이상 경과된 경유차는 24,432대로서, 앞으로 이들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개별적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비는 국.도비와 시비 등 총 568억원이 투입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08년도에는 관련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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