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해 연말까지 오류 주민등록번호, 호적자료 오류 직권정비 -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12월 3일까지 호적자료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호.제적부 전산화 사업과 관련한 각종 오류자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내년 시행인 가족관계등록법과 관련하여 1차로 9월30일까지 호적부상 주민등록번호 누락자, 오류자료 등을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정비 기재한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법원행정처에서 호적자료를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로 전환 작업 중 발견된 ▲동일호적 내 이중으로 기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복호적 ▲본적지가 동일한 이중호적 ▲제적(말소)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제적(말소) 처리 되지 않고 있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호적 등의 자료를 오는 12월까지는 모두 정비를 완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법과 관련한 호적자료 정리를 완벽하게 추진하여「가족관계등록부」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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