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박병동)에서는 2007. 6. 15.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공급 판매한 이모씨(33세, 남)에 대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씨는 김포시 하성면에 모산업이라는 상호로 주유저장소 1개소와 김포시 고촌면에 모주유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6월경 불상자로부터 유사석유제품 2만리터를 구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유류 4만리터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총6만리터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공급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지난 8월 24일 김포경찰서는 2004. 04월부터 ~ 2005. 12월까지 35회에 걸쳐 면세유류 공급 확인서를 위조 약14억 상당의 세금을 부정환급 받은 김포시 운양동 소재 모주유소를 운영하는 황모씨(38세, 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모씨는 면세유를 구입자로부터 받은 면세유 구매전표를 집계하여 매월1회씩 발급 농협에 신고한 후, 농협에서 발급해 주는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정유사를 통해 해당 세무서에 제출, 세무서에서는 공급한 수량만큼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으로, 농협에서 공급확인서를 발급해 준 이후에 세무서에서 세금을 환급해 줄 때까지 공급 수량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농협에서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그 실제수량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위조 행사하여 교통세 등의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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